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 2026: 사업비 편성부터 제출까지 : 창업·운영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 2026
사업비 편성부터 제출까지

밝은 화이트 테이블 위에 흐릿한 회색 블록으로 된 홈페이지 화면을 띄운 태블릿, 도메인 관리 화면이 보이는 스마트폰, 정리된 체크리스트 보드가 과업 범위 확인에서 홈페이지 검수, 제출 자료 준비 순서로 놓인 모습을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사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란?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에 선정된 창업자가 사업화자금으로 만드는 자기 사업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넣고, 협약기간 안에 제작과 검수를 마친 뒤, 결과물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 사업비 집행을 인정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창패 신청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합니다. 이 글은 신청 사이트가 아니라, 사업비로 만드는 내 홈페이지를 다룹니다.

예비창업패키지에 붙고 나면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중에서도 홈페이지는 유난히 애매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한 줄 써두긴 했는데, 어느 비목으로 잡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만들어야 계획대로 만들었다고 인정되는지, 다 만든 뒤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업체와 계약하면, 제작이 끝난 뒤에 서류를 다시 받으러 다니거나 계획서와 결과물이 왜 다른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 단계로 나눠 보면 됩니다. ① 사업계획서 단계: 홈페이지 제작비를 해당 연도 공고문과 주관기관 기준이 허용하는 비목에 편성하고, 금액만 쓰지 말고 페이지·기능 단위로 과업 범위를 적습니다. 어느 비목으로 잡을지는 편성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② 제작 단계: 계획서에 적은 범위대로 만들고, 도메인·관리자 계정·원본 파일은 창업자 명의로 받으며, 검수 완료일을 협약기간 안에 둡니다. ③ 제출 단계: 주관기관이 안내한 목록과 양식에 따라 집행 증빙(계약·지급·검수 관련 서류)과 결과물 증빙(접속 URL, 화면 캡처, 기능 설명)을 냅니다. 비목과 인정 범위는 해마다, 주관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과 담당자 안내가 기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 먼저 헷갈리는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라고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신청과 접수는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서식도 여기서 내려받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둘째, 사업비로 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고민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창업진흥원 사업 안내를 보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같은 사업화 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제품·서비스를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서비스형 창업이라면 서비스 자체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사업 내용과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도 연도와 공고에 따라 다르니 해당 연도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기억해 둘 점은 "쓸 수 있다"와 "인정받는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계획서에 적은 대로, 정해진 비목으로, 증빙을 갖춰 써야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질문을 단계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단계: 홈페이지 제작비를 예산에 넣는 법

예산표에 "홈페이지 제작 ○○만 원"만 적어 두면, 나중에 무엇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계획대로 나왔는지 맞춰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비목은 공고문 기준으로 고르고, 편성 전에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제작비를 어느 비목으로 잡을지는 해당 연도 공고문과 주관기관 세부관리기준이 정합니다. 회원가입·예약·결제처럼 서비스 기능이 핵심이면 시제품 개발 성격이 강하고, 회사·제품 소개가 중심이면 홍보 성격이 강합니다. 성격에 따라 편성 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비목 목록에서 외주 제작이나 홍보 관련 항목을 먼저 찾아 두고, 과업 범위를 들고 담당자에게 "이 항목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금액이 아니라 과업 범위를 적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만드는가"를 페이지·기능 단위로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그 목록이 그대로 검수 기준이 됩니다.

산출 항목 적는 방법 예시 왜 필요한가
기획 정보구조(IA)·화면 설계 ○페이지 결과물 범위를 미리 고정
디자인 메인 1식 + 서브 ○페이지, PC·모바일 반응형 검수 때 페이지 수 대조
개발·퍼블리싱 문의 폼, 게시판, 관리자 페이지 등 기능 목록 기능 누락 여부 확인 기준
부가 항목 도메인·호스팅·SSL·유지보수 등 (인정 여부 사전 확인)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비용을 따로 분리

3) 사업 목표와 이어지는 문장을 씁니다
"회사 홍보용 홈페이지"라고만 쓰기보다 "초기 고객 문의를 받아 수요를 검증하는 채널", "베타 사용자 사전 신청을 받는 페이지"처럼 사업 목표와 이어서 쓰세요. 이 홈페이지가 사업에 왜 필요한지가 계획서 안에서 설명되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할 때도 무엇을 적을지 정해져 있게 됩니다.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할 질문 목록

편성 전에 아래 질문을 정리해 한 번에 물어보면 주고받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업 범위 초안과 견적서를 같이 보내면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제작비를 어느 비목으로 편성해야 하나요? 기능 중심 홈페이지와 소개형 홈페이지의 기준이 다른가요?
  • 도메인·호스팅·SSL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되나요? 협약기간을 넘는 기간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자부담인가요?
  • 오픈 후 유지보수 비용도 편성할 수 있나요?
  • 제작 중 과업 범위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정산 때 제출할 서류 목록과 양식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제작 단계: 제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려면

업체를 정하고 제작에 들어가면 결과물에만 신경 쓰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출과 정산까지 생각하면 제작 기간에 따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와 결과물을 계속 맞춰 봅니다. 만들다 보면 기능을 빼거나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계획서의 과업 범위와 달라지면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말로만 바꾸면 정산 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메인과 관리자 권한은 창업자 명의로 받습니다. 도메인을 업체 명의로 사두거나 관리자 계정을 업체만 갖고 있으면, 사업비로 만든 결과물을 창업자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스·디자인 원본·계정 이관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협약기간 안에 검수까지 끝나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협약기간 안에 마무리돼야 하므로, 오픈일이 아니라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수정이 몇 번 오가면 2~3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제작 과정을 모아 둡니다. 기획안, 시안, 수정 요청 내역은 완료보고서를 쓸 때 과업이 실제로 수행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파일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충분합니다.

좋은 예 계획서에 "반응형 5페이지 + 문의 폼 + 관리자 페이지"로 적고, 검수 때 같은 목록으로 체크한 뒤 URL·캡처와 함께 제출
나쁜 예 계획서에 "홈페이지 제작 1식"만 적고, 오픈 후 기능을 넣고 뺐는데 변경 기록 없이 정산 서류만 제출

제출 단계: 결과물과 증빙 자료 정리

홈페이지가 열리면 끝난 것 같지만, 사업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정산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주관기관이 안내한 목록과 양식이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외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보통 오가는 자료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담당자에게 목록을 받기 전에 미리 챙겨 두는 용도로 쓰세요.

구분 준비해 둘 자료 예시 누가 준비
공급자 기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제작 업체
계약 견적서(세부 산출내역 포함), 계약서(과업 범위·납품 일정 명시) 업체 작성, 창업자 확인
지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 업체 발행, 창업자 집행
검수 검수확인서 창업자 작성·서명
완료 완료보고서 업체 작성, 창업자 확인
결과물 접속 URL, 주요 화면 캡처, 기능 설명, 운영 기록 창업자 정리

창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결과물 증빙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만 내면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획서의 과업 목록 순서대로 "메인 화면 캡처 → 서브 페이지 캡처 → 문의 폼 작동 화면 → 관리자 페이지 화면"을 정리하세요. 오픈 후 들어온 문의나 방문 기록 같은 운영 흔적이 있으면 함께 붙이세요. 계획서와 결과물을 한 줄씩 맞춰 볼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담당자가 검수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나 도메인·호스팅처럼 인정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는 비용은 견적 단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나눠 두세요. 일부 항목의 인정 여부가 갈리더라도 전체 정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창패 홈페이지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4가지

1. 업체가 알아서 서류를 챙겨줄 거라 믿는 것
정부지원사업 정산을 해 본 적 없는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나 검수확인서 양식을 모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집행한다"고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계약 조건에 넣으세요.

2. 오픈일에 맞춰 일정을 짜는 것
오픈 후 수정, 검수, 서류 발행까지 끝나야 집행이 마무리됩니다. 협약 종료 직전에 오픈하는 일정은 위험합니다.

3. 계획서에 없는 기능에 예산을 쓰는 것
만들다 보면 새로 필요한 기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하지 말고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홈페이지를 제출용으로만 만드는 것
정산만 통과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홈페이지는 사업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문의 폼, 사전 신청, 서비스 소개처럼 실제 고객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넣어 두세요. 점검 때 보여줄 운영 기록이 생기고, 다음 지원사업이나 투자 미팅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 준비 체크리스트

  • 해당 연도 공고문과 주관기관 세부관리기준에서 비목 목록을 확인했다
  • 편성 비목, 부가 비용(도메인·호스팅·부가세·유지보수)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 사업계획서 예산에 페이지·기능 단위 과업 범위를 적었다
  • 홈페이지 목적을 사업 목표(수요 검증, 고객 문의 등)와 연결해 적었다
  • 업체에 정부지원사업 집행임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계약 조건에 넣었다
  • 도메인·관리자 계정·원본 파일을 창업자 명의로 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었다
  • 검수 완료일을 협약기간 안쪽으로 잡았다
  • 과업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다
  • 제출 서류 목록과 양식을 주관기관에서 받았다
  • 결과물 증빙(URL, 화면 캡처, 기능 설명, 운영 기록)을 과업 목록 순서대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되나요?

사업계획서에 편성하고 공고문이 허용하는 비목과 절차를 따르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비목으로 편성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연도와 주관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업 범위와 견적서를 준비해서 편성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를 다 만든 뒤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계약·지급·검수와 관련된 집행 증빙, 그리고 결과물 증빙을 냅니다. 정확한 목록과 양식은 주관기관이 안내한 것을 따르세요. 결과물은 접속 URL만 내기보다 계획서의 과업 목록 순서대로 화면 캡처와 기능 설명을 붙이면, 계획과 결과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협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검수와 서류 발행까지 협약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기간이 빠듯하면 과업 범위를 핵심 페이지와 기능으로 줄이고, 업체와 일정표를 먼저 맞춘 뒤 계약하세요.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면 기한 안에 납품하기 어려워지고 집행 인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드스튜디오는 이렇게 봅니다

에드스튜디오(edstudio.kr)는 IT 프로덕트 디자인 에이전시로, 2019년 설립 이후 280개 이상의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디자인 지정업체이자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원사업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준비할 때는 디자인만큼 계획서의 과업 범위와 종료 후 제출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를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는 정산에서 설명이 되는 홈페이지입니다. 과업 범위를 페이지·기능 단위로 나누고, 검수와 서류 일정을 협약기간에 맞춰 잡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에 남는 홈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한 번 쓰면 끝이지만, 홈페이지는 이후의 투자 미팅, 다음 지원사업, 첫 고객 문의까지 계속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준비하는데 범위나 일정이 막막하다면, 사업계획서와 공고문을 가지고 문의해 주세요. 과업 범위를 어떻게 나누고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며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는 "사업비로 만든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적고, 계획대로 만들고, 증빙과 함께 제출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비목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제작 중에는 명의와 일정을 챙기고, 끝나면 결과물을 계획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용으로 끝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첫 고객을 만나는 홈페이지로 만드세요. 사업비를 다 쓴 뒤에도 사업에 남는 것은 그 홈페이지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 주관기관 세부관리기준, 담당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안내」(2026년 9월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제2026-143호, 기업마당 게시, 2026년 9월 확인)